근로장려금 대상조건

대상 조건

📝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능:

✅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
✅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2,700만원 미만인 가구

✅ 2024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

✅ 다른 사람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

📌 필요한 구비 서류:

🪪 신분증

📄 소득증빙서류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증빙 등)

👨‍👩‍👧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하는 경우)

🏦 통장사본

⏰ 신청 가능한 기간:

📅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
⏳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

✅ 자동신청 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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